서울대는, 학교 측이 한국전쟁때 징발당한 학교땅 반환문제로 국방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SBS의 보도 직후에, 구체적인 법률 대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1951년 강제 징발됐던 을지로 미군기지 땅 4만 3천 평, 시가 1조 원어치를 최근 미군이 반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줄기차게 소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SOFA 규정 부칙상 징발됐다 반환되는 재산의 우선 관리권은 국방부장관에 있다며, 이 땅을 팔아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에 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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