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컴퓨터의 단순 텍스트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9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포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 등을 악성 코드로 분류하도록 조작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씩, 125만여명으로부터 9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컴퓨터의 단순 텍스트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9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포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 등을 악성 코드로 분류하도록 조작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씩, 125만여명으로부터 9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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