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와 공갈, 뇌물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2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현대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제보진술을 축소해 주겠다며 현대건설로부터 9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차용금 사기와 시공사 선정 명목 금품 수수 등 모두 40여 가지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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