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V 수신료 징수 논란' 마침내 종지부 찍나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64조 및 67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우모 씨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우 씨는 2005년 9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판결 의미와 반응

헌재의 이번 결정은 KBS의 수신료 징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수년간 계속된 수신료 징수 자체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헌재는 통합 징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각하함으로써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기 힘들게 됐다.

KBS 이근직 재원관리팀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수신료 자체에 대해 부인하면 공영방송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수신료의 법적 개념과 정신은 이미 여러 판례에서 설명되고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수신료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게 대응할 좋은 선례가 보강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 우 씨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어 예상했던 결과지만 승복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현재 수신료 징수 시스템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묵인하는 것은 법 제정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행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입법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 과정

KBS의 수신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헌재는 1999년 "조세도 아닌 수신료를 KBS에 매달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KBS가 시청자에게 매달 2천500원씩의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아닌 KBS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3년 10월 한나라당이 전기료에 통합 고지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통합징수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64조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당시 이 소송을 제기했던 우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TV 수신료 인상은 어떻게 되나

KBS로서는 수신료 징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한숨을 돌릴 상황은 아니다.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재원 문제가 미결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해 9월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논란 끝에 두 달 만인 11월20일 상정됐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수신료 인상안은 17대 국회를 끝으로 자동폐기되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400억 원대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2008 회계연도를 시작한 KBS는 디지털 전환 등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이 무산될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KBS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수신료 제도를 인정받았다고 하나 디지털 전환이나 난시청 해소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현 재원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수신료 징수와 인상 문제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수신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