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3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4월 6일자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31명를 출국금지했으며, 출국금지 조치 이후 10명이 20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UBC)
울산시는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3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4월 6일자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31명를 출국금지했으며, 출국금지 조치 이후 10명이 20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UBC)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