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제주지사 시절 한 사업가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아내가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임 후 축협 중앙회장 시절 농협과 축협 등 각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통합반대 홍보활동에 축협자금을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제주지사 시절 한 사업가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아내가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임 후 축협 중앙회장 시절 농협과 축협 등 각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통합반대 홍보활동에 축협자금을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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