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통영 성폭행 의사가 다시 의사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환자 성폭행은 아예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조차 않다. 단지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가능할 뿐이다.
마약을 맞은 의사들도 역시 다시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마약을 맞고 수술하고, 마취제를 악용해 환자를 성폭행했던 의사에게 다시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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