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28일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9.부산 해운대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 씨와 짜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를 홍보한 주모(25.부산 부산진구)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석달여간 음란사이트 5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2만8천577명으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3개월에 3만3천 원씩 모두 9억4천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이용료 결제를 대행한 소액결제회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를 단속해 폐쇄하더라도 다음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음란사이트 이용료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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