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해운업체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 업체의 이 모 전 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당시 장인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청탁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회사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문제의 해운업체가 김 모 전무를 통해 국세청과 검찰 고위 간부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며, 로비 대상 명단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회사 측으로부터 자사의 횡령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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