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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3년6월

<8뉴스>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천9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또 전 전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했습니다.

관/련/정/보

◆ 전군표 전 청장 "검찰이 먼저 자수감경 제안"

◆ 검찰, 정상곤 전 청장에 징역 5년 구형

◆ 전군표 "내가 아무리 썩었어도…돈 받은 사실 없다"

◆ 정상곤 전 청장 "인사청탁 위해 돈 건넸다"

◆ "고질적인 상납고리"…국세청 부패관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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