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옥소리 씨가 신청한 간통죄 위헌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에도 여러 건의
제청이 있었고, 또 헌재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옥소리 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민석 판사는 헌법 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인간의 성생활은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2001년 마지막 결정에선 국회에 폐지여부를 진지하게 접근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8대 1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원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건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간통죄 사건에대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인데 과거와 달리 기류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이 2005년 이후 모두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간통죄 폐지 입장을 2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이제 시대도 변화고 국민적인 합의가 되면은 처벌 문제는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들 의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엿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시작될 헌재 심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