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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씨 담당판사, 헌재에 간통죄 위헌 제청

탤런트 옥소리 씨의 간통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조 판사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Poll] 여러분은 '간통죄 존폐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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