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전 전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천9백47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이 부하직원인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전 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이 인사시기에 집중돼 있는 점을 미뤄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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