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 씨의 간통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조 판사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 간통죄는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변화된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간통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무거운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옥소리 씨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옥소리 씨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중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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