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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인정된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유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국세청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고종주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추징금 7천9백47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부장판사는 전 전청장이 부하직원인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 전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이 인사시기에 집중돼 있는 점을 미뤄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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