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꼬박 꼬박 빠져 나가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정작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내고 나서 돌려 받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부터 해외지사 근무를 해온 30살 윤 모씨,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엔 한 번도 안 갔지만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왔습니다.
[윤모씨/해외근무 : 어느 회사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넣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넣지 않아도 되는건데 넣고 있다는걸 그때서야 알게 됐죠.]
윤 씨는 외국에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물게 되면 보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직장 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해외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담당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회사 건강보험 담당자 : 그 정도 기간에 혜택받을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급을 신청했다 해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규정도 문제입니다.
[우봉식/'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 : 걷어서는 안되는 돈까지 무분별하게 걷어서 그것을 나중에 환급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원칙한 행동입니다.]
공단 측은 해외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넘겨받아 신청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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