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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단체, 사퇴 지방의원들 상대 손배소

경기도 안산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직 지방의원 4명을 상대로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주민 3백 9명이 참여해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한 사람에 40만 원씩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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