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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잡아라…사재기·투기업체 세무조사

<앵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재기와 투기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의 고액수강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톤당 46만 6천 원이던 철근 가격은 이달에는 69만 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에는 철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추가 가격 상승을 노린 사재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원자재를 매점매석하는 중간상과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근본적인 물가 대책은 될 수 없지만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재기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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