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김경준 씨가 폭로한 검찰의 회유·협박 주장 메모는 특검을 부른 또 다른 핵심 의혹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왜곡·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의혹은 지난해 1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경준 씨의 메모가 한 시사 주간지 인터넷판에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고 아니면 7년에서 10년으로 한다.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 씨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검찰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조사의 거의 모든 과정이 담긴 녹음, 녹화 테이프를 살펴보고, 김 씨의 변호인과 수사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회유와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호영/특별검사 : 김경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검사의 회유·협박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진실을 밝히면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취지로 한 말을 김 씨가 오해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 이보라 씨가 귀국하면 선처해주겠다고 검찰이 제의했다는 대목도 김 씨가 과장 또는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협상 형량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특검, 메모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폈다며 김 씨의 말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상암 DMC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자가 오히려 땅 장사 하려는 업체를 가려내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독 산학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여덕 대표 등 한독 산학 임원들이 57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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