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기 지역의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상호저축은행은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분당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때문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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