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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밀' 등 장난감 끼워주기 광고 못한다

내년부터 과자나 패스트푸드 광고에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광고 제한·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자나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끼워주는 장난감 등에 대해서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피밀' 등 장난감을 끼워주는 제품을 광고할 때 장난감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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