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1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과정이 법인세법에 위반되는 역합병 조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적자은행인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합병하는 형식을 취한 역합병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서울은행 매각작업에서 세금관련 사안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