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 대선후보에게 오는 20일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후보는 선거방송과 기자회견, 신문광고, 촛불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김경준 씨와 BBK 동업자'라고 발언하는 등 이 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또 지난해 11월 부산 유세에서 "불교방송이 이 후보 진영의 압력으로 사장과 보도국장, 정치부장을 교체했다"고 말해 불교방송과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 정 전 후보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당 측 당직자 4,5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는 등 4월 총선 정국에 대비하기에 앞서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수십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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