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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서 돈 받은 한식당 여사장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정식집 사장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전과가 없는 데다, 주 씨로부터 받은 4억5천만 원이 성격이 모호한 점, 주 씨와의 관계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 는 지난 2006년 3월 서해유전 사업 추진을 위해 유력인사들을 소개해 달라며 주 씨로부터 4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4억5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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