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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대1 비밀대화로도 명예훼손 혐의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 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해 글을 올린 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 사람에게 인터넷 일대일 대화를 통해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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