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를 고의로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가 기한인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일몰이 돌아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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