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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110] 제멋대로 볼라드, 시민안전 위협

경기도 성남의 한 보행자 도로.

길을 가던 시민들이 잠시 주춤거리다 장애물을 빠져나가듯 걸어갑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방지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잘못하면 치이고 그래...떼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데다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노약자나 장인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윤정 민원인/ 시각장애인 : 볼라드가 없어도 다니기가 힘든데 볼라드가 있어서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다니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욱 사무국장/ 성남환경운동연합 :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도 지키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 사이의) 간격의 문제, 높이의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충위에는 볼라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마련한 안전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정한 규격과 간격을 지켜야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 중 약 95%가 재질과 규격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 고충위 수석전문위원: 고충위에서는 무릎지뢰라고 불리고 있는 볼라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에 설치 및 정비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편한 길이 다수 국민들에게 편한 길이라는 생각이 건강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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