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중 펀드판매업 관련 규정을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국한됐던 펀드판매망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서민금융기관들도 적정 요건을 갖출 경우 펀드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가에 필요한 요건들로는 독립된 전산설비, 임원결격사유, 충분한 자기자본과 인력, 자산 건전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판매기관이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금융회사간 경쟁으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자산운용업의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업체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자본으로도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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