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법적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선대는 법대 교수들로 법률대응 실무팀을 구성하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광주권 4개 대학 예비인가 처분 취소소송 등 모두 3가지의 소장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이번 소송에서 로스쿨 심의대상인 신청대학들의 교수들이 심의 위원에 임명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로스쿨 탈락 원천무효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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