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방북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원장이 지난달 15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7일만이다.
국정원은 차기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천 대변인은 "김 원장의 해명자료 내용이 국가기밀인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해명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핵심정보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출마 장관들의 퇴임 시점에 즈음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장의 사의 표명 당시 즉각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소위 '북풍공작설', '정상회담 뒷거래설'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대로 '국가기밀 유출', '위법행위', '국기문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 원장의 사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김 원장의 해명자료 내용이 국가기밀인지, 국정원장의 해명이 위법행위인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고,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 근거없는 북풍공작설을 제기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조급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또 해명과정의 부적절함만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후임 국정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 천 대변인은 "후임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게 국정원 제1차장이 권한대행하는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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