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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이부진씨 계좌추적, 인권침해 우려"

<앵커>

삼성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이부진 씨의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부터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특검팀은 지난 5일 이건희 회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한 소송 수임료가 이들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삼성 전략기획실이 차명계좌를 관리해 왔고, 이들 계좌도 비자금 계좌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게다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납세 내역을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의견 조율이 안 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부터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와 관련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본격 시작합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의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핵심 인물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삼성증권과 삼성 SDS 전산센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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