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땅 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도입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 뉴타운 예정지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을 산 사람은 서울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세입자 :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엄마가 했겠죠. 계약을. 엄마가 방배동에 살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정 모 씨의 이름으로 서울에 사는 부모가 집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산 토지는 지난 2005년 이후 225필지나 됩니다.
전체 매매 필지 1,277필지의 15%가 넘는 것으로 전국 평균 외국인 토지 취득 비중 0.8%, 서울 평균 8.3%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토지허가구역 안에서도 신고만 하면 땅을 살 수 있도록 한 법의 허점을 노린 투기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정호/건교부 토지정책팀장 :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법인을 설립하여 편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가운데 공장용은 1.3%에 불과한 반면 주거용지 비중은 61.1%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뉴타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허술하게 도입된 제도가 땅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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