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항소 여부를 저울질하며 고심하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항소에 따른 손익을 따지며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핵심은 항소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체 이자)를 얼마나 올려받을 수 있느냐이다.
항소심을 통해 은행이 직접 돈을 굴렸을 때보다 더 높은 이자를 확보한다면 채권단으로선 앉아서 돈을 버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삼성차 채권 환수를 위한 소송에서 원고인 채권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채권단이 요구한 지연이자율 19%를 6%로 대폭 줄였다.
원금 격인 손실보상금이 2조4천500억원이고 연체 기간도 7년에 달해 이율 13%포인트의 차이는 1조5천억원가량의 막대한 금액 차이로 이어진다.
더구나 이는 작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규모이고,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해 원금을 갚을 때까지 연체금은 계속 불어난다.
반면 항소로 문제 해결이 늦춰질수록 채권단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삼성생명 주식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 돈을 융통해 돈을 버는 은행 등으로선 득 될 게 없는 일이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이익은 주식을 얼마나 빨리 파느냐에 달려 있다"며 "19%를 다 못 받더라도 빠른 현금화가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채권단의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다만 삼성 측의 항소 여부는 또 다른 변수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수용한다고 해도 삼성이 항소하면 우리도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삼성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식의 현금화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상환이 늦을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토록 돼 있으나 채권단은 최근까지도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판결문이 오는 대로 각 금융기관이 입장을 정한 뒤 채권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는 항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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