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오늘(5일) 영화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 각색 작업에 참여했던 작가 최 모씨가 영화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작가 최 씨는 영화 <6년째 연애중>의 제작사가 자신이 지난 2004년 쓴 <연애 7년차>란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에서 최 씨의 아이디어 중 일부가 차용되긴 했지만, 사건 전개나 구조 등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영화사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돈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저작 재산권은 영화사에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따라 영화 <6년째 연애중>은 예정대로 오늘 개봉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