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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키로

앞으로 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이름과 나이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그리고 차량번호 같은 신상정보까지 공개됩니다.

이런 신상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내 청소년 보호자들과 청소년 시설,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생년월일, 재판 당시 거주지의 시.군.구 단위 주소만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처럼 신상정보가 확대 공개되는 사람은 4일 이후에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10년 동안 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아파트 경비원, 체육시설에 대한 취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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