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10년간 관리하게 되며, 청소년 보호자들이 성범죄자의 사진·나이·주소·직장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내 청소년 보호자들과 청소년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범죄 후 10년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과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아파트 경비원, 체육시설에 대한 취업이 금지되며,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소지한 경우라도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 청소년위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성보호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89.4%가 "범죄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주위사람에게 알려준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1.0%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대상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거주자에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데 대해 응답자의 78.1%는 "평생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범죄자의 공소시효(7년)에 대해선 69.4%가 "재판청구기간(공소시효)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감안하면 학부모의 97.7%가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97.8%는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청소년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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