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이 아파트를 박 씨 명의로 지금 팔면 양도차익은 5억원에 대한 양도세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실거래가인 6억5천 만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5년 뒤에 8억 5천만 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9천 77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최초 구입가격인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부인에게 증여한 6억5천만 원으로 높아져 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지 않고 5년 후 시세인 8억 5천만 원에 팔 때의 양도세 3억4천여 만 원과 비교해도 2억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올들어서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부부증여한 뒤에 매매하는 방법이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증여한 뒤에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샀을 때의 가격으로 양도세를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부 증여금액은 과거 10년 간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세무사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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