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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석방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교조 소속 김 모 교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김 교사가 학교측과 사전협의해 학생들을 인솔해 통일등반대회에 참여했고,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를 참관한 것도 학생들에게 민족의 아픈 역사를 소개하는 창의적인 통일운동이었는데, 공안당국이 마치 빨치산을 추모한 것처럼 둔갑해 김 교사를 구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모 고교에 재직 중인 김 교사는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5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학부모 2백여 명과 함께 참가했다가 빨치산을 추모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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