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씨 징역5년…법정구속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가 도덕적·법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50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론스타 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 원을 얻었다는 혐의 중 9억여 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이 과정에서 21억 원을 탈세했다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당시 외환카드가 자본잠식 상태 가능성이 커 론스타로서는 감자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감자가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진지한 검토가 없었는데도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감자설을 퍼뜨린 것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 원을 배임·21억 원을 탈세했으며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