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이른바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교수 재임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명호(51)씨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유효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 씨는 "출제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에 학교측이 보복한 것"이라며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재임용 탈락이 확정됐다.
이후 해외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낸 김 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김 씨는 2005년 9월 21일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007년 1월 12일 항소마저 기각당하자 같은달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성균관대 정관의 재임용 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췄지만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기준에는 현저히 미달된다"며 "이에 따른 재임용 거부결정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뤄져 적법·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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