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원된 생계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서 분신을 기도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산경찰서는 1일 공공건물인 태안군청 현관에서 휘발유를 머리 등에 붓고 분신을 시도하려한 혐의(공영건조물 방화 등)로 장모(40.어업.태안군 남면)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태안군청 해양수산과를 항의 방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지원된 생계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다"며 추가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20여ℓ를 머리 등에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맨손어업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오던 장씨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긴급 생계비로 70만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경찰 관계자는 "군청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으나 다행히 실제로 분신하지는 않았다"며 "일단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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