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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연이은 악재 '충격'…"2조 3천억 갚아라"

<앵커>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에서 삼성 측이 2조 3천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삼성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IMF를 거치며 삼성자동차는 2조 4천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빚을 대신 갚겠다며 삼성생명 주식 3백5십만 주를 주당 7십만 원으로 계산해 내놓았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 주식을 판 돈을 채권단에 지급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이 좌절되면서 부채 상환이 안되자 채권단은 원금에 19%의 연체이자까지, 5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1일) 채권단이 이미 판 주식을 뺀 나머지 2백3십여만 주를 삼성계열사가 주당 70만 원에 맞춰 팔아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8개 삼성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주식을 직접 사들이거나 장외시장에서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을 6%로 제한했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물어내야 할 돈이 2조 3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의 주식 출연이 채권단의 강압에 의한 것인 만큼, 이자 부분 6천9백억 원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권단 측은 연 6%의 이자를 받게된 데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설 연휴 뒤에 채권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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