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이 관내 사업장 노조 104곳에 지난 5년간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일괄 부과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원씩을 내야 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노조도 과세대상이지만, 각 구·군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그동안 세금 부과를 누락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조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회사가 주민세를 내는데 노조가 또다시 주민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방송)
울산지역 5개 구·군이 관내 사업장 노조 104곳에 지난 5년간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일괄 부과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원씩을 내야 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노조도 과세대상이지만, 각 구·군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그동안 세금 부과를 누락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조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회사가 주민세를 내는데 노조가 또다시 주민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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