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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바꾸기' 시행 한 달새 6천여 건 쇄도

올들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수천 건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가 시행된 뒤 1월에만 자녀의 성과 본를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6천백여 건이 접수돼 2백여 건이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되고 입양한 부모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친양자 제도'도 730건이 접수돼 39건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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