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0월 근로자 9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시 홈쇼핑 물류센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사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건설 현장소장 48살 조 모씨와 시공 재하도급 업체인 공승기업의 현장소장 43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명이나 숨지게 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 공사장 붕괴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느라 기소된 지 26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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