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국내 최고 그룹 삼성의 유일한 사업실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자동차의 경영 실패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은 국내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이라는 동종업계의 격렬한 반대와 이에 공감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속에 1995년 자동차 사업에 가까스로 진출해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으나 때마침 닥친 1997, 1998년 'IMF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로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성자동차에 여신을 제공했던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이 회장이 삼성자동차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았고 대주주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나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 원으로 계산했으며, 삼성생명의 상장 등을 통해 삼성자동차가 채권단으로부터 진 부채 2조 4천500억 원을 갚고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보전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12월9일 채권단은 부채 2조 4천500억 원과 연체이자 2조 2천880억 원, 위약금 등 약 5조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넘겨주고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 보전을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삼성측은 당시 합의는 채권단의 부당한 강요로 인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다.
또 이 회장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 주식을 제공한 것이지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의 책임은 질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삼성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대해 채권단이 손실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열사에 대한 신규대출 거부, 기존 채권 회수, 수출입 외환 정지 등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이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라는 입장 취해왔다.
삼성과 채권단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31일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채권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 관련 주요 일지
▲1995.3월. = 삼성, 자동차 사업 진출
▲1999.6.30 =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
이건희 회장 사재 출연 발표
▲1999.8.24 = 채권단과 기본 합의서 체결
2000년말까지 채권단에 2조4천500억원 지급 보장
▲2000.4.27. = 르노, 삼성자동차 인수
▲2000.12.19 = 삼성 기본합의서 이행 거부
▲2001.6.12 = 채권단, 제소전 화해 절차 추진했지만 실패
▲2004.2.9 = 채권단, 삼성생명 주식 해외 매각 결의
▲2005.3.24 = 1차 해외매각 중단
▲2005.9.30 = 2차 매각 중단
▲2005.12.9 = 채권단, 삼성상대 채권 회수 소송
▲2008.1.31 = 1심 선고. 채권단 대부분 승소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