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청구액만도 5조 원이 넘어 단군이래 최대 소송이라고 불리는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채권금융기관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금과 이자를 포함해 5조여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 측이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서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금 가운데 1조6천억 원에 상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를 처분해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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