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31일 검사를 사칭해 포장마차에서 공짜술을 얻어 마시고 도망갔다가 8개월만에 우연히 마주친 포장마차 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정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30일 오후 4시10분께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만난 박모(59) 씨가 "왜 예전에 검사라고 속이고 공짜술을 받아먹었냐"라고 따지자 도망치다 뒤쫓아온 박 씨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2006년 11월께 박 씨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검찰 총장을 잘 아는 검사'라고 소개하고 지난해 5월께까지 60여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시고 용돈 80여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술값을 떼어먹고 자취를 감췄다가 이날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박 씨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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