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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 출교 처분 무효"…일단 다시 학교로

<8뉴스>

<앵커>

시위 도중 교수들을 감금했다며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일단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학생들이 교수 9명을 감금한 채, 17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새로 단과대에 편입된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 측은 시위를 주도한 학생 7명에게 재입학은 물론 편입도 할 수 없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출교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한 상탭니다.

학생들은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의 잘못은 크지만 해명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징계의 수위도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승소한다 해도 사회 진출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교생 7명은 올 1학기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12일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 재심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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