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전용면적 85㎡에 1200만 원 선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편법 인상하는 수단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단열창 설치비용은 1㎡에 이중창은 19만 원, 고기능성은 23만 6천 원이며, 여기에 골조와 가구,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하면 전용 85㎡ 아파트의 확장비용은 1139만 원에서 1291만 원 수준입니다.
건교부는 이 기준은 일률적인 상한가격은 아니지만 자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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